불법대부업1 불법사금융 이자제한 6%로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를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4%에서 6%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현재 불법대부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고합니다. 6%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변제하여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의 경우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불리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벌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 2020.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