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2020년7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재직1개월이상 진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직이 잦은 직장인분들을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하게 되었는데요.
현직장 재직1개월이상 만근(급여1회수령 또는 건강보험납부1회)하시고 최근 1년이내 총근무개월수가 3개월이 되실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이직텀 10일이내이신 분들은 진행이 가능하였지만 이번에는 이직텀과 상관없이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정규직 직장인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가입내역을 확인하여 1년이내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통장수령자 분들이나 현금수령자분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재직3개월이상이여야 진행이 가능한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사에서는 추가한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재단 등급과 소득구간에 따라 한도가 발생되는데 이보다 높은 한도발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체크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아직까지 햇살론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잔액이 적게 남으신분들의 경우 상환하고 재대출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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