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를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4%에서 6%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현재 불법대부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고합니다. 6%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변제하여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의 경우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불리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벌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 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경우 현행 최고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5천만원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신용 영업수법,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에 성행하던 온라인 불법 사금융광고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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